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상주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주시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상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마.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바. 그 밖에 상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생활시민 등록제도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시민 등록제)

제8조(생활시민 등록제)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시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시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생활시민 등록신청)

제9조(생활시민 등록신청)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시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구축하는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신분증으로 생활시민 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시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혜택)

제10조(혜택)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시민으로 등록한 자에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1. 생활시민에 대한 시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2. 상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3. 생활시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4. 생활시민 할인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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