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년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담당자담당주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접 수 일종 목종 목종 목강습반명(시간)강습반명(시간)이용료 납부방법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연 락 처 ☏집기 간( )개월( )개월(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락 처 ☏휴대폰구 분구 분□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연 락 처 ☏E-mail구 분구 분□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분□ 일반 □ 군인,청소년 □ 경로, 어린이(유아)□ 일반 □ 군인,청소년 □ 경로, 어린이(유아)□ 일반 □ 군인,청소년 □ 경로, 어린이(유아)□ 일반 □ 군인,청소년 □ 경로, 어린이(유아)감면사유감면사유
건강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NO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반환.이용연기 신청서

□ 이용료 반환신 청 서
□ 이 용 연 기신 청 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대표자명)(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이용시설 (프로그램)
이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신청사유
반환금액 또는 연기기간
첨부서류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또는 이용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모집)

제2조(회원모집)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회원모집은 지도자 및 강사 수,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모집 운영한다. <개정 2013.5.10>

제3조(회원권의 발행)

제3조(회원권의 발행)①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단체 또는 개인의 1일 사용에 따른 이용권도 발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③ 회원 및 일반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4조(이용·사용료의 수납)

제4조(이용·사용료의 수납)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사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등)

제5조(이용·사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사용료 감경대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20.11.24., 2021.12.31.>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사 : 80퍼센트 감경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3.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너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시설 이용·사용료를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한다. <개정 2017.11.14.>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관련 증명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1.10.1.>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하목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 파목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표. 이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유아,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와야 한다.

제6조(이용·사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2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등으로 그 사용이 취소된 경우나.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나.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결정 및 이용이 취소된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연기)

제7조(연기)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연기할 사유 발생 시 최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해외출장 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첨부 시 그 기간에만 연기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 사물함 열쇠 등 운영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등)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등)① 조례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와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