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한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成人)"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추진)

제5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해교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문자해득 능력이 없거나 학력이 낮은 성인2.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에 상관이 없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支障)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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