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6., 2026.3.24.>[전문개정 2012.5.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주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척면 성주봉로 3 내에 위치한다.[전문개정 2012.5.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0.8.5., 2024.12.31., 2026.3.24.>1.“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 경우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3.“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4.“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5."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7.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8. “상주시 병역명문가”란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속하는 사람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9. “다자녀가정”이란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5.3]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6.>② 삭제 <2019. 7. 16.>③ 휴양림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④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접수(인터넷 예약접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⑤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와 주중에는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산림수련관, 강당, 식당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에 관한 규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16.>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7. 16.>[전문개정 2012. 5. 3.][제목개정 2019. 7. 16.]
제5조(이용기준 등)
제5조(이용기준 등)ⓛ 삭제 <2020.8.5.>② 시설물 등의 이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전문개정 2009.7.28][제목개정 2020.8.5.]
제5조의2(휴관일 지정)
제5조의2(휴관일 지정)① 자연휴양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② 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써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6.]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5.>1. 한방산업단지나 휴양림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장이 주관하는 직원의 직무교육, 각종 행사관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수기 주중에만 숲속의집, 휴양관, 수련관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12.31.>1. 장애인2. 국가보훈대상자3. 상주시 병역명문가4.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5.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③ 투숙(投宿) 그날 숙박시설 6객실 이상 사용자는 강당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주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 2019.7.16., 2020.8.5.>④ 삭제 <2019.7.16.>⑤ 삭제 <2020.8.5.>[전문개정 2012. 5. 3.][제목개정 2019. 7. 16.]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과 제5항의 예약금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뺀 후 되돌려 줄 수 있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전액반환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없이 미사용불참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8.5.>[전문개정 2012. 5. 3.][제목개정 2019. 7. 16.]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 1.>
제9조
제9조 삭제<2016.1.1.>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 할 수 있다.② 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0.>[전문개정 2012.5.3]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2조
제12조 삭제<2026.3.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