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라 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매년 2명 이내에서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은 제외한다.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기술수준이 높고 공정·품질 개선 실적이 탁월한 사람3.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고 사회기여도 등이 우수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최고장인 후보자 추천)
제4조(최고장인 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장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시장2. 상주지역 기업체의 장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4.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대구·경북지회장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제5조(최고장인의 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최고장인의 우대 및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최고장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다.1. 매월 20만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 지급2.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3.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4. 최고장인 증서 수여
제6조(숙련기술자 선정 및 예우 등)
제6조(숙련기술자 선정 및 예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숙련기술 관련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우기간은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1.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2.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3. 선진지 연수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제7조(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등)
제7조(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3. 시 소재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4.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숙련기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제8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