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및 견학 지원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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