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승천원 사용료

구 분단 위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비고
구 분단 위상주시민 및 명예상주시민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비고
대인(15세이상)1 구당100,000원350,000원500,000원
소인(15세미만)1 구당80,000원250,000원350,000원
개장유골1 구당50,000원210,000원300,000원
죽은태아1 구당50,000원130,000원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승천원 사용료
(제6조 관련)

[별표 2]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 7. 16.>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
(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3.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천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3.27]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승천원은 상주시 병성천 2길 560에 둔다.[전문개정 2012.3.27]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① 승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시민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천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7][시행일 : 2012.4.28]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1. 사용일시2. 화장할 시신의 종별(種別)과 수(數)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역[전문개정 2012.3.27]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 7. 16.>

제6조의2(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

제6조의2(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 시장은 승천원 인근(隣近)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7]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7. 5. 12., 2019. 7. 16., 2021.11.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② 제1항제3호을 제외한 사용료의 면제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11.20.>[전문개정 2012.3.27][조례 제788호(2012.3.2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는 2013.2.1까지 유효함]

제8조

제8조 삭제 <2012.3.27>

제9조

제9조 삭제 <2012.3.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