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법인명)성 명 (단체명) (법인명)전 화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법인명)성 명 (단체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용구분전용사용전용사용중계방송중계방송사업내용부속시설내용부속시설내용
T.V중계 라디오중계 녹화 행사촬영T.V중계 라디오중계 녹화 행사촬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경 기 (행사명)
관 람 권개 인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및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및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매 매 매 매
관 람 권단 체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및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및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매 매 매 매
관 람 권초대권초대권초대권
감면대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1.1., 2021.10.1.>
상주시시민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첨부 : 사업계획서, 감면 증빙자료 등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

접 수접 수회원증 번호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 내용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년 월 일회원증 번호주소 (단체)성명 (대표자)연령성별신청 내용일반학생결제 방식 (카드/ 현금)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8.11.12., 2021.10.1.>
상주시 시민운동장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법인명)전 화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용구분
사용시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관람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사용료 감면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1.1.10, 2016.1.1.>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용허가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귀하
허 가 조 건
1. 피허가자는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운동장의 시설, 비품 등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민운동장내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본 시민운동장관리부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시민운동장관리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14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및 조례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8.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본 운동장내에는 각종 음식물 및 음료류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10.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10.1.>
상주시시민운동장 사용 불허가 통지서
1. 경기(행사명):
2. 신 청 인 
 · 주 소:
 · 성 명:
3. 신 청 내 용
 · 사용시설:
 · 사용기간:
4. 불허가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상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 소성 명계기본 시설부대 시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상주시시민운동장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연습사용권

용 원취 급 자
용 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4.5cm
10cm

 주 : 1. 연습 사용료와 사용시간이 같은 것은 한 종류의 연습사용권으로 인쇄한다.
 2.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3. 어른,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인쇄한다.
 4. 중앙 마크는 다른색으로 인쇄한다.
(후 면)

[별지 제7호서식] 이용권 수불부

월일적 요 (일련번호)수 령수 령매 표매 표잔 표잔 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 (일련번호)매금액매금액매금액담당자소장부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시민운동장 이용권 수불부

【별지 제8호 서식】
시민운동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직업) :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감 면 액 원(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위와 같이 상주시민운동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필요한 증빙서류 각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1.10.1.>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21.10.1.>

[별지 제9호서식] 입장권

No 입 장 권 일금 원정 . . . 상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8.11.12)
입 장 권
14cm
9cm

[별지 제10호서식] 입장권수불부

월일적 요수 량수 량매 표매 표잔 표잔 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매원매원매원담당자부서장부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1.1.10>
입 장 권 수 불 부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No.사 진
상주시 시민운동장 출 입 증상주시 시민운동장 출 입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출 입 증
 (전 면)
4cm
12cm

 (후 면)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다.
2. 본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운동장 출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12호서식] 회원신청서

회 원 신 청 서회 원 신 청 서회 원 신 청 서회 원 신 청 서NO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자 택전 화
주 소직 장전 화
신청기간신청기간∼구 분학생․일반
▷ 이용수칙 ◁ ○ 출입시 회원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 입장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내에서는 취식 및 흡연, 애완동물 출입 등을 금합니다. ○ 음주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귀중품의 분실에 유의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시 기간만료, 무단 7일 후에는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내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의 훼손 또는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 ○ 월 회원증 신청시 촬영 또는 제출한 본인사진은 회원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회원이용수칙 및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며,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월회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상 주 시 장 귀하▷ 이용수칙 ◁ ○ 출입시 회원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 입장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내에서는 취식 및 흡연, 애완동물 출입 등을 금합니다. ○ 음주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귀중품의 분실에 유의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시 기간만료, 무단 7일 후에는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내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의 훼손 또는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 ○ 월 회원증 신청시 촬영 또는 제출한 본인사진은 회원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회원이용수칙 및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며,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월회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상 주 시 장 귀하▷ 이용수칙 ◁ ○ 출입시 회원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 입장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내에서는 취식 및 흡연, 애완동물 출입 등을 금합니다. ○ 음주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귀중품의 분실에 유의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시 기간만료, 무단 7일 후에는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내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의 훼손 또는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 ○ 월 회원증 신청시 촬영 또는 제출한 본인사진은 회원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회원이용수칙 및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며,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월회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상 주 시 장 귀하▷ 이용수칙 ◁ ○ 출입시 회원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 입장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내에서는 취식 및 흡연, 애완동물 출입 등을 금합니다. ○ 음주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귀중품의 분실에 유의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시 기간만료, 무단 7일 후에는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내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의 훼손 또는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 ○ 월 회원증 신청시 촬영 또는 제출한 본인사진은 회원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회원이용수칙 및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며,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월회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상 주 시 장 귀하▷ 이용수칙 ◁ ○ 출입시 회원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 입장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체육시설내에서는 취식 및 흡연, 애완동물 출입 등을 금합니다. ○ 음주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귀중품의 분실에 유의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납부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시 기간만료, 무단 7일 후에는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내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의 훼손 또는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 ○ 월 회원증 신청시 촬영 또는 제출한 본인사진은 회원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회원이용수칙 및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며,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월회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1.1., 2021.10.1.>

[별지 제13호서식] 회원신청 접수대장

접 수접 수회원증 번 호사용 기간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료결 재결 재
번호일자회원증 번 호사용 기간주 소성명연령성별사용료담당자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8.11.12)
( )회원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8.11.12)
 (앞 면)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 회원권수불부

월일적 요수 령수 령매 표매 표잔 표잔 표결 재결 재
월일적 요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담당자담당 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8.11.12)
회 원 권 수 불 부
(단위 : 매,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서)

제2조(사용신청서)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우선 순위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고 회원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3조(허가여부 통지)

제3조(허가여부 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통지서,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 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권)

제4조(이용권)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용권(별지 제6호 서식)을 발매할 수 있다.② 이용권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권)

제5조(회원권) 월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증(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하고,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각종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사용 당일에 세입 결의하고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한다. <개정 2017.12.22.>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 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회원의 경우 해당 감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면 사항은 사용허가 통지시 그 내용을 통지한다. <2021.10.1.>

제8조(예매표)

제8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초청장)

제9조(초청장)① 사용자는 시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 하도록 초청장을 발행 할 수 있다.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관리)

제10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 포함)종료 후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

제11조(입장권)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매 하여야 한다.② 시민운동장관리 부서장은 입장권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의 수불부(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 경기(행사)종료 후 매상상황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사용자 및 이용자는 경기(행사)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