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2.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2조제3호 관련)
1. 공통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나.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가. 식품소분업
1)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나. 식용얼음판매업
1)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판매장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유통전문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식품 선별은 서늘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운반차량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시설물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물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기타 식품판매업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할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별표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제2조제4호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2026.5.7.>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1) 적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2)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3)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기간내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4) 적용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3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