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3조(구성ㆍ운영 등)

제3조(구성ㆍ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23.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9.>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이여성행복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23.12.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9.>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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