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거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전문개정 2012.1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2024.11.26.>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25.12.31.>⑤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시장이나 시 의회에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전재난실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7.17,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전문개정 2012.12.4]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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