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상주시에 소재하고, 상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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