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보험”이란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주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상주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시가 아닌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