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9-19 시행 2018-09-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대 상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 하는 노인세대7.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예산 확보)

제5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