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실태조사서

읍면동장직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조사자 인적사항조사자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조사자 인적사항조사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자 인적사항조사자 인적사항전입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보호종별보호종별보호종별보호종별
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비고
조사내용조사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자산보유 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내용
조사내용조사내용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입주희망시기 년 월경
조사내용조사내용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지원희망사항
조사내용조사내용생업자금 융자 백만원생업자금 융자 백만원생업자금 융자 백만원생업자금 융자 백만원생업자금 융자 백만원생업자금 융자 백만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백만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백만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백만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백만원
조사내용조사내용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자녀직업 훈련 명[직종 훈련기관 훈련기간]
조사내용조사내용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취업소개 명
조사자 종합의견서조사자 종합의견서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별지 제2호서식] 입주세대 선정기준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9>
입주세대 선정기준
1. 입주세대 선정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세대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은 기간 : 1순위
 ○ 1년 : 1점
 ○ 2년 : 2점
 ○ 3년 : 3점
 ○ 4년 : 4점
 ○ 5년 이상 : 5점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 : 2순위
 ○ 1년 : 1점
 ○ 2년 : 2점
 ○ 3년 : 3점
 ○ 4년 : 4점
 ○ 5년 이상 : 5점
 (3) 상주시에서 월세로 거주한 기간 : 3순위
 ○ 1-2년 : 1점
 ○ 3-4년 : 2점
 ○ 5년 : 3점
 ○ 6년 : 4점
 ○ 7년이상 : 5점
 (4) 월세 보증금(1년 기준) : 4순위
 ○ 130만원 미만 - 100만원 : 1점
 ○ 100 " - 80 " : 2점
 ○ 80 " - 50 " : 3점
 ○ 50 " - 30 " : 4점
 ○ 30 " : 5점
 (5) 가족수 (실거주 인원) : 5순위
 ○ 1명 : 1점
 ○ 2명 : 2점
 ○ 3명 : 3점
 ○ 4명 : 4점
 ○ 5명 이상 : 5점

[별지 제3호서식] 입주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 (한문)성명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업학력학력학력학력월수입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1. 입주 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금 가입 후 세 차례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주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1.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별지 제4호서식] 추천서

읍면동장직인입주희망자 추천서입주희망자 추천서입주희망자 추천서입주희망자 추천서입주희망자 추천서입주희망자 추천서
입주희망자 인적사항입주희망자 인적사항성명 (한문)성명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주희망자 인적사항입주희망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입주희망자 인적사항입주희망자 인적사항직업월수입월수입월수입월수입가족수
추천의견추천의견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별지 제5호서식] 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학력학력학력학력학력학력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전 주소직전 주소직전 주소직전 주소직전 주소직전 주소직전 주소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취업상태 및 종별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비고
소득내용소득내용소득내용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그 밖의 소득(부정기적인 수입)
소득내용소득내용소득내용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이전 소득(연금, 보험료, 친척 지원 등)
소득내용소득내용소득내용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자산보유현황 총계 백만원[부동산 , 동산 ]
전세임대주택 이용전세임대주택 이용전세임대주택 이용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입주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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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이용전세임대주택 이용전세임대주택 이용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입주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전출 년월일
전세임대주택 이용전세임대주택 이용전세임대주택 이용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입주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전출 사유
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정기적급 납부현황
은행명은행명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만기일만기일만기일만기일만기일만기일만기일월 납부금월 납부금월 납부금월 납부금월 납부금매월 납입일매월 납입일매월 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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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일해약일납입총액납입총액납입총액납입총액납입총액이자액이자액이자액이자액이자액세제액세제액세제액세제액세제액세제액세제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질권설정질권설정질권설정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210㎜×297㎜[일반용지 10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서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9>
임대차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상주시
소유주 :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상주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임차자 ○○을(를)"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금액을 입주일로부터 3-5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금의 가입 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을"을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 기간 : . . - . .
 2. 정기적금 금액 : 원 이상
 ③ "을"은 매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적금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차례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2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2. 상주시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본인 스스로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 "갑"과"을"은 어느 한쪽의 사정으로 해지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 기간까지 임대차한 주택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대차한 주택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 할 수 없다.
제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주예정일) ① 입주 예정일은 . . 로 한다.(다만,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 순위에 따른다)
 ② 별도의 사유없이 위 기일까지 "을"이 입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고 "갑"과 "을"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
 "갑" 상주시장 (직인)
 "을" 상주시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

상주시장직인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
대상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전화번호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9>

[별지 제8호서식] 해지신청서

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성명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입주자 인적사항입주자 인적사항입주일입주일입주일입주일
전출현황전출현황전출일전출일전출일전출일
전출현황전출현황전출지전출지전출지전출지
전출현황전출현황전출사유전출사유전출사유전출사유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자입주자입주자입주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별지 제9호서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
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용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융자기간 융자일부터 3년이 되는 다음달
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재산정도 부동산 원, 동산 원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임대계약 주택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은행계좌번호 )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명관계관계연령직업성명연령연령연령연령관계직업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할 서류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3.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세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매년 6월 및 12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와 같이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조사는 해당 시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사항2.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상황3.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① 입주세대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찍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입주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세입주세대 선정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3. 임대차 계약서 사본(별지 제6호서식)[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받으려는 세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 신청서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입주보증금의 회수)

제6조(입주보증금의 회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융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3. 조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3.3.29]

제7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제7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입주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정기적금등 가입)

제8조(정기적금등 가입)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9>

제10조(임대계약체결ㆍ해지)

제10조(임대계약체결ㆍ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1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

제11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직전 거주지 및 현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ㆍ전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직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모든 서류를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