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상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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