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에 따라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안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제7조(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