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등 이용료

구 분종 별요 금(원)비 고
강당ㆍ 2시간 기준60,000
교육실ㆍ 2시간 기준40,000
해상안전훈련체험실ㆍ 일반(25세 이상)6,0002시간 기준
해상안전훈련체험실ㆍ 청소년(24세 이하)4,0002시간 기준
숙소ㆍ 4인실40,0001실/1박 기준
숙소ㆍ 6인실60,0001실/1박 기준
숙소ㆍ 인솔자(2인용)20,0001실/1박 기준
숙소ㆍ 장애인(3인용)30,0001실/1박 기준
기타ㆍ 교육 프로그램 등별도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등 이용료
(제6조 관련)

비고
 1. 교육원 시설은 8세 이하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숙소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존수영 교육 및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2.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 및 해양 안전 교육3.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4.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시설: 사무실, 방송실, 원장실, 보건실2. 교육시설: 강당, 교육실, 해양문화체험실, 해상안전훈련체험실3. 편의시설: 식당, 숙소, 휴게실, 매점4. 그 밖의 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등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교육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8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4.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제1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2명 이상 채용하여 해양안전훈련체험실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기관ㆍ단체와의 협약체결)

제11조(기관ㆍ단체와의 협약체결) 시장은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이용자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