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

■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후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1부「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후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1부「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후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1부「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후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1부「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후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1부「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후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의 조정기간)

제3조(차령의 조정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운행 연한을 말한다)”이란 택시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차령의 조정신청)

제4조(차령의 조정신청)① 제3조에 따른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차령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를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령조정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