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0.9.16. 2023.9.25.>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9.16., 2020.9.29.>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9.16)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1.18.>[전문개정 2016.12.29.][제목개정 2020.9.29.]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지매입비2. 기반조성비3. 건축비 및 관련 부대시설비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6)

제6조(적립금액)

제6조(적립금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6)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9.16)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20.9.29.]

제7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11.18., 2025.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1. 시장 소속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청사업무 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삭제 <2025.12.31.>[본조신설 2020.9.29.][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 2020.9.29.>]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4(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5.12.31.>[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6(회의 소집 및 운영)

제7조의6(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7

제7조의7삭 제<2024.11.26.>

제7조의8

제7조의8삭 제<2024.11.26.>

제7조의9(간사 등)

제7조의9(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청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1.18.>[전문개정 2020.9.29.][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제8조

제8조 삭제<2020.9.29.>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2020.9.29.>

제9조

제9조 삭제<2025.11.18.>

제10조

제10조 삭제<2020.9.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1.18.>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