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유림회관, 학교, 도서관 및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