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객주촌 이용료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 (7~8월)성수기 (7~8월)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사용기준주 말1)평 일1)주 말1)평 일1)비 고
스위트103.95㎡ (8인)350,000300,000300,000250,0001인실 기준 (13㎡)
일 반62.69㎡ (5인)250,000200,000200,000150,000
※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참고사항 1) “주말”이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과 토요일․공휴일ㆍ대체공휴일(마지막 날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이 추가된다. 3) 수용인원 5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객주촌 이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해 당 시설물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비고
객주촌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ㆍ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ㆍ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ㆍ관리자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예약일 이전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예약일 이후 : 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예약일 이전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예약일 이후 : 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
객주촌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객주촌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80퍼센트 반환
객주촌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70퍼센트 반환
객주촌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60퍼센트 반환
객주촌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이용예정일 당일취소선납금액 50퍼센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별지 서식]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위탁 신청서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위탁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위탁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위탁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위탁[ ]신규 [ ]연장신청서
신청인 (개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
신청내용※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
신청내용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
신청내용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
신청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신청내용※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연장기간당초당초당초당초
신청내용연장기간연장연장연장연장
신청내용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3. 그 밖의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내에 조성된 객주촌, 주막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상주시 중동면 갱다불길 9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객주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2. "주막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식당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이용료"란 숙박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① 객주촌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인터넷 예약접수는 사용 예정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④ 당일 현장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2. 이용료 일부(50%) 감면 :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3. 이용료 일부(30%) 감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4. 그 밖에 관광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용료는 중복 감면 할 수 없고,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① 관리자는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 단체(당해 법인, 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 도 같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관광지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2018.4.24.>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