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별지

시 장 명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용 장옥위 치(동)위 치(동)위 치(동)위 치(동)면 적(㎡)면 적(㎡)
사용 장옥
판매할상품
사용 기간
기 타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관리인 경유시장관리인 경유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 변경사항□ 변경사항: 사용기간연장. 사용자승계. 사용해지. 휴업. 주소변경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용기간연장. 사용자승계. 사용해지. 휴업. 주소변경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용기간연장. 사용자승계. 사용해지. 휴업. 주소변경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용기간연장. 사용자승계. 사용해지. 휴업. 주소변경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용기간연장. 사용자승계. 사용해지. 휴업. 주소변경 ( 해당 항목에 ○ 표시)
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사용장옥동 ㎡동 ㎡동 ㎡동 ㎡동 ㎡동 ㎡
판매품목
사용기간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관리인경유시장관리인경유시장관리인경유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시 장 명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용장옥위치(동)위치(동)위치(동)면적(㎡)면적(㎡)
사용장옥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 (월 액)(매 다음달 5일까지 납부)(매 다음달 5일까지 납부)(매 다음달 5일까지 납부)(매 다음달 5일까지 납부)(매 다음달 5일까지 납부)
허 가 조 건①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음 ② 시설물의 임의설비, 형태변경, 훼손, 파손치 않음 ③ 시설사용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치 않음 ④ 기타 조례, 규칙의 제반사항 준수와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①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음 ② 시설물의 임의설비, 형태변경, 훼손, 파손치 않음 ③ 시설사용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치 않음 ④ 기타 조례, 규칙의 제반사항 준수와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①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음 ② 시설물의 임의설비, 형태변경, 훼손, 파손치 않음 ③ 시설사용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치 않음 ④ 기타 조례, 규칙의 제반사항 준수와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①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음 ② 시설물의 임의설비, 형태변경, 훼손, 파손치 않음 ③ 시설사용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치 않음 ④ 기타 조례, 규칙의 제반사항 준수와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①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음 ② 시설물의 임의설비, 형태변경, 훼손, 파손치 않음 ③ 시설사용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치 않음 ④ 기타 조례, 규칙의 제반사항 준수와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
시 장 명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용 장옥위치(동)위치(동)위치(동)위치(동)위치(동)위치(동)면적(㎡)면적(㎡)면적(㎡)
사용 장옥
판매할상품
기 납부 또는 납부할사용료월 액월 액월 액연 액연 액기 간기 간기 간비 고
기 납부 또는 납부할사용료
사용료면제 감면 사유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관리인경유시장관리인경유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곡물류곡물류곡물류곡물류곡물류곡물류
잡 화 류잡 화 류잡 화 류
식 품 류의 류신 발 류도
식 품 류의 류신 발 류
식 품 류의 류신 발 류로
건 어 물 류건 어 물 류건 어 물 류
생 선 류생 선 류생 선 류
징수 일자징 수 대 상징 수 대 상징 수 대 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징수금액징수자
징수 일자장 옥노 점면 적 (㎡)주 소성 명전화번호징수금액징수자
동
점 검 월 일점 검 자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조 치 사 항비 고
점 검 월 일점 검 자장옥화장실상수도가로등청 결 상 태조 치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 장옥별 판매품목 지정

【별지 제6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사용료 징수대장
(금액:원)

【별지 제7호 서식】
공설시장 공공시설물 관리대장
꠆ꠏ 이상없을때 ○ 표시 ꠏꠈ
ꠌꠏ 이상있을때 × 표시 ꠏꠎ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한글파일)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2000. 2. 8
규칙 제9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①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임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료 계약액을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연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15일까지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계약기간내 시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거 수탁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기관은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시장사용료 계약액을 연액으로 납부하였을 경우는 해지결정 다음달부터의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⑤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할 경우
2.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제5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준) ①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의 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과 장옥별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관리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 : 1인 25㎡(7.5평) 이내
2. 장 옥 별 판 매 품 목 : 별지제5호에 정한 범주 이내 
②제1항에 의거 동일 장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2. 시장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자
3.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 곤란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허가신청 등) ①시장사용을 허가받고자 하거나 허가 사항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기간 내에 시장관리운영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관리 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옥 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2.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3. 허가사항의 승계,해지,휴업사유 발생시 : 10일이내 신청
4. 허가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15일이내 신고
②제1항의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운영)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월1회 이상 시장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장옥, 화장실, 상수도, 가로등)의 이상유무 점검조치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
2. 5일 간격으로 시장내 오물수거, 주변청소 실시 및 항상 청결상태 유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 규칙은 성주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②사용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③사용자가 계약기간내 시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④제3항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주군은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⑤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1. 천재지변으로 인할 경우2.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⑥제5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준)

제3조(사용기준)①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의 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과 장옥별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관리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시장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 : 1인 25㎡(7.5평) 이내2. 장 옥 별 판 매 품 목 : 별지제5호에 정한 범주이내②제1항에 의거 동일 장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2. 시장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자3.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 곤란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허가신청 등)

제4조(허가신청 등)①시장사용을 허가받고자 하거나 허가 사항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기간 내에 시장관리운영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관리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1. 장옥 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2.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3. 허가사항의 승계,해지,휴업사유 발생시 : 10일이내 신청4. 허가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15일이내 신고②제1항의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1. 월1회 이상 시장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장옥, 화장실, 상수도, 가로등)의 이상유무 점검조치 및[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2. 5일 간격으로 시장내 오물수거, 주변청소 실시 및 항상 청결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