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10-05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별지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강화존속기한연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 적사항※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4. 근거 법령 등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 별로 법령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 별로 법령 등 조․항 기재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 별로 법령 등 조․항 기재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 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 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내용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한글파일)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1999. 3. 29
규칙 제9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①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실․과․소장은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1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위원장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7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8조(위임) 이 운영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제5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실·과·소장은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① 위원장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제8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운영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