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기조례

조례 공포 2001-05-30 시행 2001-05-30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기조례 별지, 별표

번 호증 여 일 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성주군기조례(한글파일)

●성주군기조례
1977. 3. 25
조례 제433호
개정 1996. 6. 24 조례 제1492호
개정 1999. 9. 11 조례 제1592호
개정 2001. 5. 30 조례 제16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양) 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 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의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에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 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 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 으로 본다.
 부칙 (1996. 6. 24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30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양)

제3조(문양)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의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에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 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