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6-24 시행 2021-0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기계의 조작,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리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1.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2. 내방 기계의 수리 및 순회정비3. 기타 장비 수리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수리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한다.② 수리장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보조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내방 기계의 정비수리 및 순회정비시 소요되는 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10,000원 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4. 22., 2021. 6. 24.>② 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분해, 결합, 정비,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①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10.16.>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이 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