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1994-01-11 시행 1994-01-11 제정

별표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한글파일)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994. 1. 11
조례 제14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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