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한글파일)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8.11.14
성주군의회규칙 제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 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출석대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주 소
출석대상 의 원연 락 처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이유※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대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주 소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성 명생년월일
발언(변명) 신청 의원주 소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구 분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11.>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83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