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성주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4. 법령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5.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회사무과장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한 의안 제출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의안제출 등)

제6조(의안제출 등)① 부서의 장은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참석)

제7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 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 관리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심의의결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④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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