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7, 2024. 6. 20.>
| 사무소명칭 | 소재지 | 비고 (관할구역) |
|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13 | 성주읍 전역 |
| 선남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 | 선남면 전역 |
| 용암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1 | 용암면 전역 |
| 수륜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915 | 수륜면 전역 |
| 가천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63 | 가천면 전역 |
| 금수강산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883 | 금수강산면 전역 |
| 대가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91 | 대가면 전역 |
| 벽진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2 | 벽진면 전역 |
|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 | 초전면 전역 |
|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366 | 월항면 전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제2조(소재지)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7,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