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주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 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이 관리하는 도로 등에 한하여,「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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