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7-02-27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한글파일)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
1979. 3. 15
조례 제588호
개정 1989. 8. 8 조례 제1229호
개정 2007. 2.27 조례 제18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7>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주군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공수의여비지급규칙(규칙 제19호 1963년11월21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9. 8. 8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7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2.27>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주군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의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