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역농협합병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 4.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1.10>2.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3. “농어업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 <개정 2016.11.10>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다.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4. “지역농협합병”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75조에 따른 지역농협이 다른조합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2. 4. 14.>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단체의 책무)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2.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4.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5조(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① 군수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지역농협합병 등을 포함한 농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주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2022. 4. 1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