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2.8>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2.8>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2.8>3. <삭제 2016.12.8>4. <삭제 2016.12.8>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