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따라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만,「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2.>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가로수 조성협의)
제11조(가로수 조성협의)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2. 도로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전기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가스시설 등 지하 매설의 가능성 검토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축소 필요성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제13조(부담금)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와 가로수 보호시설물을 훼손한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손상시킨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은 별표의 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산출하며, 원인자 및 훼손자는 사업 시행 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가로수 외의 도시숲, 생활숲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제14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법 제12조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0.2.>
제15조(녹화장려)
제15조(녹화장려)①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숲 등의 보호·유지관리·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군민·사회단체·기업·법인 등에게 정보 제공, 기술지도, 장소제공,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도시숲 등의 녹화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