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①상 호(성명)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⑤ 사 업 장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⑥ 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기술인력 확보계획⑦ 기술인력 확보계획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2인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⑧ 흡입식차량 1대이상 (용량 3,600 ℓ이상)⑧ 흡입식차량 1대이상 (용량 3,600 ℓ이상)톤 대
⑨ 축 산 폐 수 관 련 대 행 의 종 류⑨ 축 산 폐 수 관 련 대 행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신 청 인①상 호(성명)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⑥ 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대 행 업 의 종 류⑦ 대 행 업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⑧ 준 수 사 항⑧ 준 수 사 항- 「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일 자내 용확 인
년월일대행업체명차량번호운반자수집농가수수량(㎘)사용료비고
계
년월일차량번호축 종규 모성 명사업장주소수거량(톤)비 고
계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성주군 읍.면 리성주군 읍.면 리성주군 읍.면 리수 집 처주소성주군 읍.면 리성주군 읍.면 리성주군 읍.면 리수 집 처주소성주군 읍.면 리성주군 읍.면 리성주군 읍.면 리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
(허가, 신고)(허가, 신고)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허가, 신고)(허가, 신고)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허가, 신고)(허가, 신고)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17.11.16.>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17.11.16.>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제7조제3항 관련)
1. 건명:성주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계 약 자:성 주 군 수
 ·피계약자: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에 있어 성주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성주군 안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당월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9조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자의 추가지정)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은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①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사항의 변경시에는 계약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운반차량의 뱐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기타 주요사항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시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 "갑"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을”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성 주 군 수
 "을" :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 운반 실적(제7조제5항 관련)
대행업체명 : 년 월

【별지 제6호 서식】(제8조제5항 관련) <개정 2019.12.26.>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따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ㆍ방목지를 말한다.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6. “공공처리시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7. “대행업자”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4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4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성주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인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정상가동시까지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3.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④ 삭제 <2017.11.16.>[제목개정 2017.11.16.]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② 군수는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제목개정 2017.11.16.]

제6조(수집ㆍ운반)

제6조(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제목개정 2017.11.16.]

제7조(수집ㆍ운반의 대행)

제7조(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7.11.16.>② 군수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ㆍ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④ 군수는 가축 분뇨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제목개정 2017.11.16.]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은 군보 및 성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별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11.16., 2019.12.26.>②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019.12.26.>1.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삭제 <2017.11.16.>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제목개정 2019.12.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16.>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7.11.16.>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3. 그 밖에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11.16.]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11.16.>

제16조(분뇨에 관한 사항)

제16조(분뇨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12.26.>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