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권자 등)
제2조(관리권자 등)①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하 “관리권자 등”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다.② 관리권자 등은 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혁신지원센터 입주 자격)
제4조(혁신지원센터 입주 자격)① 센터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국가 등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출연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연구 시설2. 산업단지 내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업체3. 지역 청년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4.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2. 악취·소음·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3. 기타 입주할 경우 센터 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준)
제6조(사용허가 기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안정성, 사업성, 기술성 및 자금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군수는 임대료에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 위탁)
제8조(관리 위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탁업무의 범위)
제9조(위탁업무의 범위)① 군수는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결정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10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3. 법인·단체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위·수탁 협약체결 등)
제11조(위·수탁 협약체결 등)① 관리권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군수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업무에 대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③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세부 사항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④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기간)
제13조(위탁운영기간)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기간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지휘·감독)
제15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군수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제16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 업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한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지침)
제19조(운영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