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7.11.16.>]
제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16.>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7.11.16.>]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목개정 2017.11.16.] [제3조에서 이동 <2017.11.1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11.16.]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16.>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