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실 및 유공납세자 선정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선정기준
성실납세자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유공납세자 (지방재정기여)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확충 기여도, 세정시책적극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서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실 및 유공납세자 선정기준표(제4조 관련)

[별표 2]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유공납세자(개인)유공납세자(법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선정기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3년간30
평가항목◦ 지방세 납세액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100만원 초과 시 마다 2점 추가◦ 지방세 납세액 : 연 3,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300만원 초과 시 마다 2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당 1점◦ 세목당 1점3년간10
납입실적◦ 납부 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납부 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3년간10
세무조사-◦ 세목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건당 2점씩 감점3년간5
납세기여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3년간10 (법인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감면대상자감면율증빙서류비고
시설사용료 감면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50%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비수기 주중에 한함.
할 인 대 상감면율증빙서류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50%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할 인 대 상감면율증빙서류
유공납세자100%유공납세자 증
성실납세자50%성실납세자 증
지원항목지원혜택증빙서류
가점부여(선정시)10점 정도유공납세자 증
이자차액보전금대출액지원 상향조정 3억에서 5억으로 상향유공납세자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표

◯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표

 
◯ 성주군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표

 
◯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표(유공납세자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주 소 (소재지)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성 명 (사업장명)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생년월일 (등기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사업장을 년도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성주군수 귀하위 사람 ‧ 사업장을 년도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성주군수 귀하위 사람 ‧ 사업장을 년도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월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년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결정서

선정대상선정방법성명(법인명) (대표자)평가 점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0000년도 성주군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결정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아래 대상자를「0000년 성주군 
유공납세자」로 선정 의결합니다.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0000. 00. 00. 
성주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3.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세정시책 적극 참여, 지역사회공헌 등을 고려하여 선정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 기준표에 따라 연 200명 이내로 전산추첨2. 유공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3. 유공납세자 중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4. 군수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군수 명의로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 이내로 선정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의한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제5조(인증서 등 수여)

제5조(인증서 등 수여)①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감사문 발송 및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에 대한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5만원 이하의 성주사랑 상품권 지급나.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2.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다.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라. 군 금고와 협의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3. 그밖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에 따른다. <신설 2025.10.2.>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향후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외한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된 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세정관련업무 공적,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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