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1.11 개정)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①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6. 1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5.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조사와 응급복구 참여6. 기타 지역주민의 민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①군수는 군정 및 읍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와 교육훈련, 체육대회,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③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6. 18〕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2006.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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