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일부개정

별표

규칙

●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10. 12. 30 규칙 제1133호
전부개정 2012. 4. 20 규칙 제1153호
일부개정 2015.1.7 규칙 제11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선발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 ①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이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중 대학 입학성적 또는 수학
 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특기자 <개정 2015.1.7>
 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
 3.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 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
 4.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우수자 중 학교장 추천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국단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3위 이상 수상한 학생
 ② 조례 제15조 제1항 제3호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2.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의 자녀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받은 대학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장학생 1명당 지급되는 장학금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당해년도 매 학기마다 연간 지급범위 내에서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며, 1학기 장학금은 3월중에, 2학기 장학금은 9월중에 지급한다. 단, 인재육성기금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통보) 군수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선발결과를 고등학생 이하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생은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20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7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학 교 명추천순위학 생 현 황학 생 현 황학 생 현 황비 고 (연락처)
학 교 명추천순위학 년반성 명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별고을 장학생 추천서

※ 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이며, 중․고등학생은 전 학년이 추천 대상임
위 사실을 확인하며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 주 소 : 
 
 ○ 성 명 :(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대학(교) 학교 학과
 
 본인은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위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대학교 재학 증명서 1부.
[별지 제 3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과) 학년
 
 성명
○ 장학금액 : 원
 위 사람을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이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9.>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중 대학 입학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특기자 <개정 2015.1.7>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3.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 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4.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우수자 중 학교장 추천자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국단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3위 이상 수상한 학생② 자유학년제 등의 사유로 성적산출이 불가하여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9.>③ 제15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7. 9.>1.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의 자녀 <개정 2020. 7. 9.>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받은 대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4조(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제4조(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학생 1명당 지급되는 장학금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 7. 9.>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7. 9.>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매 학기마다 연간 지급범위에서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며, 1학기 장학금은 3월 중에, 2학기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한다. 단, 인재육성기금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6조(통보)

제6조(통보) 성주군수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선발결과를 고등학생 이하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생은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