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구분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시설급여 (의료 서비스 질 제고)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 (의료 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 (의료 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없음
재가급여(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의 급여 제공
재가급여(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
재가급여(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5점매우우수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4점우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3점보통계획서 작성
2점미흡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매우미흡계획서가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점수층수비고
3점1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
2점2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
1점3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
0점4층 이상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미흡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1점보통계획서 작성
0점미흡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매우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마련
2점보통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미흡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경고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5점] □ 지정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배점
1점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배점
1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 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관 확인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배점
2점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배점
4점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 복지용구의 경우 기본점수 부여
2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1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배점
2점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확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 평가 관련) [4점]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기타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노력사항 등 - 지역사회 활동, 종사자 처우개선, 수급자 서비스 제공 및 인권 보호,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②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 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평가 결과 A∼D등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성주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8.4.>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8.4.>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1과 별표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4.>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8.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사유 제시 <개정 2025.8.4.>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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