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이하 “종사자”로 한다)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2. 차상위계층, 조손(祖孫),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4. 성주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6. 성주군교육청 관계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심의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평가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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