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6-18 시행 2013-06-18 제정

별표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한글)

●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6. 18
 조례 제20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제4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