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외생태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학습원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6>1. 참외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2. 참외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3. 학습원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실시6. 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3. 6>7.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제4조(관리) 학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2008. 3. 6>2. 학습원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시간)
제6조(관람 시간) 학습원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 까지로 한다.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원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 <개정 2017.11.16.>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4. 영상물 상영이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6. 기타 학습원 책임자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자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학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을 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시설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품의 수집)
제10조(전시품의 수집) ①군수는 참외와 관련한 각종자료 및 전시 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수집할 수 있다.②군수는 학습원에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군수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등)
제11조(편의시설 등)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및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