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재 지 |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 | 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 | 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 | 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 | 체류시설1동(19.8㎡), 개인텃밭(82.0㎡), 실외휴게공간, 주차장 | 입주호수( )호 |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물건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성주군수 또는 수탁자)과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및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시 납부하기로 한다. |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2개월)로 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임차인 비용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3. 그 밖에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부동산 포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 퇴거 후 2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2.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미용 등 제7조 (입주계약의 준수, 변경 및 파기) ①본 계약은 입주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햐 한다. 특히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법 거주에 의한 손해금)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불법으로 거주할 시 본 시설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인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승낙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물건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