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 미생물을 증식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소재한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 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배양실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계획)
제6조(생산 및 공급 계획) 군수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① 친환경 미생물 공급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1. 성주군 관내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2. 다른 지역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