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 팀장을 지출원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13.>

제5조(전입)

제5조(전입)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잉여금)

제6조(잉여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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