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향교·서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사업3.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4.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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