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08-12-02 시행 2008-12-02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한글파일)

●성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1969. 12. 22
조례 제149호
개정 1972. 2.26 조례 제 265호
개정 1973. 8.17 조례 제 314호
개정 1976. 7. 1 조례 제 401호
개정 1977. 3.25 조례 제 464호
개정 1977.11.15 조례 제 542호
개정 1982. 7.28 조례 제 770호
개정 1985. 6.15 조례 제 944호
개정 1987. 4. 7 조례 제1018호
개정 1988. 5. 7 조례 제1070호
개정 2008.12. 2 조례 제19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의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 8.17 조례 제3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1976. 7. 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3.25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11.25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7.28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6.15 조례 제9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부칙(1987. 4. 7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7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분임자2. 제1호의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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